보호 법률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규제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제의 특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집행기관이 통일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의 방식도 전통적인 법원재판에 보충하여 당사자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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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사생활의 의미와 비중에 대한 인식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기본권적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과 그 현대적 의의
사생활영역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권 속에 PRIVACY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권리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헌법은 17조에 사생활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번적 권리로 서 개별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